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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비 지원, 주차장 요금 할인, 항공 요금 및 도시 철도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절차

 

 

1. 이빈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진행하고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빈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사회복지과에 제출합니다. 

 

3. 건강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30일 ~ 50일 정도 소요되고 결과는 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4. 심사결과가 나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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