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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 보청기 보조금은 2015년 1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보청기를 구매한 후 급여를 청구하면 보청기 구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 진단을 받고 발급받은 복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후 보청기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절차


1. 이빈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진행하고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빈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사회복지과에 제출합니다. 


3. 건강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30일 ~ 50일 정도 소요되고 결과는 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4. 심사결과가 나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1. 이빈후과에 방문하여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판매처에 방문하여 상담후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세금계산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발급받습니다.


3. 보청기 구매하고 한달 후, 보청기를 구매하고 발급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이빈후과에 제출하고 보청기 검수 확인서검사결과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4. 다음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발급 기관

보청기 처방전

이빈후과

보청기 검수 확인서

보청기 판매처

검사결과 관련 서류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세금계산서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바코드 부착사진




보조금 지원금액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1,310,000원 지원 받을 수 있고, 일반인은 최대금의 90%인 1,17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보조금은 한번에 131만원을 지급하였지만,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보청기 제품 비용과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보청기를 구매시 지원금의 70%가 지급되고, 보청기 검수 확인이 완료되면 지원금의 15%가 초기 적합 관리비용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지원금은 연 1회씩 4년에 걸쳐 후기 적합 관리비용으로 지급됩니다. 


기준금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반 건강보험 가입자

131만원

111만원(보청기 91만원+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

999천원(799천원+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

20만원(각 연차별 5만원씩 청구

18만원(각 연차별 45천원씩 청구)

(131만원 기준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131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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