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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금전거래)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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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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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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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표준 양식은 없지만 아래 5가지 사항(인적사항, 채무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법적 갈들이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채무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위약금에 대한 내용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의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가명 또는 허위로 작성했을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적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신분증, 인터넷 발급 서류 등 다양한 항목을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시 활용하면 안전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액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친필로 쓰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자에 관한 사항

 

차용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설정(협의)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재하고,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며, 법적으로 규정된 최고 이자율(20%)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는 연·월·일을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위약금에 대한 내용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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