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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발급 요청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직급*직책 등을 근무 사실(재직)을 증명하는 문서로 발급 회사가 보증하여 발급합니다. *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의무
근로자가 재직사항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 : 재직기간*담담업무*부서*직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 : 30일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 퇴직 후 3년까지는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의 차이
경력증명서는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고, 재직증명서는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내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소득영수증 등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작성하는 방법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① 제목 -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회사가 보증하는 증명서로서 발급 목적에 따라 재직증명원, 재직확인서, 근무확인서, 근로확인서, 취업확인서 등의 명칭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인적사항 -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재직사항 - 재직하고 있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의 소속부서*직위, 입사일*근속기간을 기재합니다. *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ㅇ년 ㅇ월의 형식으로 월까지 작성합니다.
④ 발급용도 - 발급용도에는 재직증명서의 발급목적을 기재합니다. * 금융기관 제출용, 관공서 제출용, 회사 제출용 등
⑤ 발급일 - 발급일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날짜로 부정사용 등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⑥ 발급부 - 재직증명서는 발급한 회사가 증명서하는 서류이므로 발행부서의 정보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⑦ 직인 -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보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내역(가입증명서)을 재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PDF 파일 또는 인쇄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뉴가 표시되면 개인민원 → 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조회 탭의 가입내역*예상연금 중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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