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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고용 형태에 맞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파트타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미용실 근로계약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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