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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내역와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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