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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는 전대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또 다시 임대하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즉 임대한 부동산을 전체 또는 일부를 다시 재임대 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는 세입자 입대한 주택의 일부 공간 또는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A가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C에 방 하나를 1년 동안 월세를 받고 임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건물주인)과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허락 없이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629조 : 세입자가 임의로 자신의 임차권을양도하거나 전대할수 없다.
①전대인 : 집주인과 계약한 세입자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전대차 동의서
②전차인 : 세입자와 계약한 다른 세입자 ↔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
①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와 전대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집주인 동의(전대차 동의서)를 받았다면 14일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③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주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한 내용은 구제적으로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④전대차 동의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일부만 임차하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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