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글
    내 모든 보험 찾기 - 생명보험협회 🔗
    내 자동차 보험 조회 - 내보험 찾아줌 🔗

부동산 매매거래 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영수증을 발급할 때 사용하는 서류로 매수인 성명, 대상 목적물, 영수금액, 발행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영수증

 

부동산 계약금 영수증 양식
부동산 영수증 (1).hwp
0.03MB

 

 

 

부동산 계약금 영수증 HWP
부동산 영수증 (2).hwp
0.03MB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시 주의할 점

 

①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 지급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아야 보관해야 합니다. 


② 중도금이나 잔금 기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③ 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④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서류를 확인합니다.


⑤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거래가 완료되므로 잔금 지급일에는 계약서 작성시 준비하였던 서류를 다시 한 번 준비합니다.


⑥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⑦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⑧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매수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확실히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