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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 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영수증을 발급할 때 사용하는 서류로 매수인 성명, 대상 목적물, 영수금액, 발행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시 주의할 점
①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 지급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아야 보관해야 합니다.
② 중도금이나 잔금 기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③ 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④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서류를 확인합니다.
⑤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거래가 완료되므로 잔금 지급일에는 계약서 작성시 준비하였던 서류를 다시 한 번 준비합니다.
⑥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⑦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⑧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매수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확실히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