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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과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기록한 문서로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계약금과 잔금 및 기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주의 사항
1. 월임차료 : 매월 납부하는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부가세는 별도인지 포함인지,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체크하고 주변의 사무실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2. 주차시설 : 거래처 또는 사무실 직원이 이용해야 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대수(무료 주차 대수와 유료 주차 대수)를 확인하고 주차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방문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3. 시설관련 : 승계할 렌탈 용품이 있는 경우 리스트와 비용을 체크,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기 용량 확인, 수도*전기 계량기 확인, 도시가스 여부 등 시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체크합니다.
4. 원상복구 :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겨둡니다.
5. 신원확인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부등본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6. 계약대금 :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입금합니다.
관련 법규
보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서울시 4억 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 원)는 민법이 적용되고, 그 이하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해지
사무실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기간 중 3개월 전 서면통보로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무실 임차 보증금은 사무실 원상복구 후 10일 이내에 임차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