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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과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기록한 문서로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계약금과 잔금 및 기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hwp
0.06MB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HWP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2).hwp
0.08MB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주의 사항

 

1. 월임차료 : 매월 납부하는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부가세는 별도인지 포함인지,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체크하고 주변의 사무실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2. 주차시설 : 거래처 또는 사무실 직원이 이용해야 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대수(무료 주차 대수와 유료 주차 대수)를 확인하고 주차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방문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3. 시설관련 : 승계할 렌탈 용품이 있는 경우 리스트와 비용을 체크,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기 용량 확인, 수도*전기 계량기 확인, 도시가스 여부 등 시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체크합니다.

 

4. 원상복구 :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겨둡니다. 

 

5. 신원확인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부등본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6. 계약대금 :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입금합니다. 

 

 

 

 

관련 법규

 

보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서울시 4억 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 원)는 민법이 적용되고, 그 이하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해지

 

사무실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기간 중 3개월 전 서면통보로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무실 임차 보증금은 사무실 원상복구 후 10일 이내에 임차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