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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확인서는 퇴직금 지급 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확인서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회사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가 계속해서 퇴직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퇴직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성서 소요기간은 1건당 25일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1차 근로감독관 조사가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