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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확인서는 퇴직금 지급 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확인서 

 

퇴직금 지급확인서 양식
퇴직금 지급 확인서 (1).hwp
0.03MB

 

 

퇴직금 지급확인서 HWP
퇴직금 지급 확인서 (2).hwp
0.06MB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회사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가 계속해서 퇴직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퇴직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성서 소요기간은 1건당 25일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1차 근로감독관 조사가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