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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 받으면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농지임대차 계약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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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서 HWP
농지임대차 계약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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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농지임대차 기간 : 기본 3년 (농지법 규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기간을 3년, 5년 이하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이 농지법에서 규정한 기간(3년이상, 5년이상)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계약은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거래쌍방이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종료, 변경을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에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구성항목

 

농지임대차계약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 받게되면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①농지의 소재지, 면적

②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③임대차기간, 임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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