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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목적물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권한과 증여자의 의무를 기재한 계약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구청의 검인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
부동산증여 계약서 (1).hwp
0.05MB

 

 

부동산 증여계약서 HWP
부동산증여 계약서 (2).hwp
0.06MB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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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서 양식*HWP*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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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

  - 연납 :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

 

 

 

분납조건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납조건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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